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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 15만 원 저축한다고 이자가 얼마나 붙나요? 이자는 물론 원금이 두배가 되는 저축 상품이 있다면?
2~3년만 꾸준히 저축하면 여러분 넣은 저축액의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저축해 주는(원금 두 배 저축효과)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과 중복 참여 가능여부에 대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안될 수도 있어서 신청하시기 전에 참가자격을 미리 자가진단해 볼 수 있으니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원금 두배 적립의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저축한 돈만큼 추가로 적립하여 원금이 두배가 되도록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아서 원금을 두배로 저축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지만 20만 원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혜택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축금액은 10만원 또는 15만 원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저축기간도 2년 또는 3년으로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1) 금액(2) 비고 본인 저축액 10만원 15만원 본인 선택 지원 금액 10만원 15만원 ㅡ 총 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저축기간은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지급3년 720만원 1,0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1만 명을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서울 거주자
⚫ 현재 만18세 ~ 만 34세인 청년이면 누구나 (출생년월일 1988.1.1. ~ 2005. 12.31. 인자)
⚫ 현재 근로중이거나 2022.5.22 ~ 2023.5.21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한 적이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합니다.)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3년 신청기간은 2023. 6. 12(월) ~ 6. 23(금) 18:00까지이니 기한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니 자세한 사항은 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미리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서류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중복 가능사업 확인(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통장과 같은 유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신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복참여 가능사업과 중복불가 사업을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콜센터📞(국번 없이) 1688-14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내가 저축하는 돈이 두 배가 되는 혜택으로 청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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